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이하 민변)에서
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, 고시 무효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소송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.
- 진행 내용 : 수입을 전면 허용 한다는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
국민소송제 혹은 납세자 소송제가 현재 대한민국이 정하는 rule 안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지는
알 수가 없네요 (몇 개의 기사를 찾아봤는데, 국민 소송제 도입이 무산되었다..라고 만 나와있어서요..)
민변에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진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, 취지에 대해서는 100% 공감하고 있습니다.
받고 있습니다. (5천원~)
국민소송 참가방법
-누가: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.
다만, 2008. 6. 3.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(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.)
-어떻게: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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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청구인단 참여 : 103,771 명.
관련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에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시고,
다른사람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(위에 링크 부분 클릭 하시면 됩니다.)
* 다수의 생각이 항상 옳은건 아닙니다. 다수의 생각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묻어버릴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.
다만, 상식적으로, 합리적으로, 원칙을 갖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
근거없는 무조건적 믿음이 필요한건 종교에서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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